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9조 (생활실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을 통해 후보생으로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생활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생활실 검사 시 제 규정의 이행여부, 각종 지급품 및 비품의 상태, 위생 및 청결유지, 컴퓨터 및 사이버 공간 상 활동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생활실 검사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명을 받은 학생장이 실시한다.1. 삭제2. 삭제
④여성후보생의 전용 물품함과 편의시설검사는 생활지도교수가 하되 학생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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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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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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