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9조 (생활실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을 통해 후보생으로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생활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생활실 검사 시 제 규정의 이행여부, 각종 지급품 및 비품의 상태, 위생 및 청결유지, 컴퓨터 및 사이버 공간 상 활동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생활실 검사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명을 받은 학생장이 실시한다.1. 삭제2. 삭제
여성후보생의 전용 물품함과 편의시설검사는 생활지도교수가 하되 학생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