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1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을 지휘하기 위하여 학생장 1명을 둔다.
②모든 후보생은 학생장이 될 수 있으며 생활지도교수가 선발한다.
③학생장은 학기 중 매 1주마다 교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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