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후보생과 외박ㆍ외출 또는 외부 교육 중인 후보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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