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9조 (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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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며 아침점호와 저녁점호는 매일 실시하되 비상점호는 인원파악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며 아침점호와 저녁점호는 매일 실시하되 비상점호는 인원파악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②아침점호와 저녁점호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은 학생장이 실시한다.
③점호요령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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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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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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