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9조 (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며 아침점호와 저녁점호는 매일 실시하되 비상점호는 인원파악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②아침점호와 저녁점호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은 학생장이 실시한다.
③점호요령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점호요령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한다. 1. 아침점호 아침점호는 기상신호가 나면 신속한 동작으로 침구를 정돈하고 용모, 복장을 갖춘 다음 점호장에 집합한다. 가. 학생장은 후보생을 정렬시키고 인원, 용모, 복장을 점검한 후 생활지도교수에게 경례한 후 다음과 같이 인원보고를 한다. <보고요령> "제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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