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8조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지급된 복장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한다. 세부 복장 규정은 별표 7 및「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②지급된 복장 외 추가적인 복장이 필요한 때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후보생은 허가 없이 후보생 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교 내에서는 당일 지정된 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학교 외부에서의 행사 및 교육 시 복장은 정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1. 정복 착용 시 품위유지가 곤란한 장소 출입 시2.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거나 신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사복 착용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사복을 착용하되 후보생의 품위에 맞도록 착용해야 한다.
⑥실외에서는 착모, 실내에서는 탈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외에서 뜀걸음을 목적으로 체육복 착용 시에는 탈모할 수 있다.
⑦탈모할 경우 모자는 좌측 옆구리에 모자창이 전방으로 향하도록 손으로 파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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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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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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