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0조 (생활관 시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지사항은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확인 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
편의시설(체력단련실, 매점, 세탁실, 샤워실, 휴게실 등)은 저녁점호 준비 전까지 이용 가능하며, 필요시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연장사용 할 수 있다.
개인 지급품과 세탁물 등은 각자가 수령하여 관리한다.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분리수거한다.
시설물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시설물의 청결유지, 단순정비 및 부품교환 등을 통한 시설물의 사용 가능 상태 유지는 개인이 한다.2. 시설물의 파손, 고장으로 인한 교체, 정비소요 발생시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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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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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