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6조 (봉사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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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보생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연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연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②봉사활동 대상은 홀몸노인,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③방법과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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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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