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6조 (봉사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연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②봉사활동 대상은 홀몸노인,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③방법과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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