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7조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면회객의 생활관 입실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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