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3조 (수업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수업 중 자리를 이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고 이석한다.
②교수로부터 질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일어서서 교번ㆍ성명을 호칭한 후 응답하거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수가 허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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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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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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