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4조 (동아리활동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동아리는 필요 시 별도의 활동실을 두며, 지도후보생이 관리 유지한다.
②겨울철 등에 해당 동아리활동이 곤란할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체력단련, 기타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연마한 학술, 체육, 예능 및 그 밖의 활동은 축제기간에 합동 발표하며, 행사는 해당 연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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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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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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