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5조 (저녁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녁점호는 생활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장은 정해진 운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②점호요령은 별표 12과 같다.
③필요에 따라 야외점호 또는 취침점호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점호요령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한다. 1. 아침점호 아침점호는 기상신호가 나면 신속한 동작으로 침구를 정돈하고 용모, 복장을 갖춘 다음 점호장에 집합한다. 가. 학생장은 후보생을 정렬시키고 인원, 용모, 복장을 점검한 후 생활지도교수에게 경례한 후 다음과 같이 인원보고를 한다. <보고요령> "제00기…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