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5조 (저녁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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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녁점호는 생활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장은 정해진 운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녁점호는 생활실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장은 정해진 운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②점호요령은 별표 12과 같다.
③필요에 따라 야외점호 또는 취침점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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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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