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7조 (질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생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교직원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며 후보생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엄정한 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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