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6조 (생활실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개 생활실 인원은 2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교수는 생활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개 생활실 인원은 2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교수는 생활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후보생 간 친분과 동기애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실 인원을 정기적으로 교환 배치 운영한다.
③여성후보생 생활실은 별도의 실을 지정하여 편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