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6조 (생활실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개 생활실 인원은 2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교수는 생활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후보생 간 친분과 동기애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실 인원을 정기적으로 교환 배치 운영한다.
③여성후보생 생활실은 별도의 실을 지정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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