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8조 (환자의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질병을 감추지 말아야 하며 의무실을 이용하되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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