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8조 (외부인 출입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관내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단, 시설관리 등으로 승인된 경우에 가능하다.
②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하여 야간에는 생활관 외곽 출입문을 폐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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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지도후보생 임무제74조 · 동아리활동 지침제75조 · 체력단련제76조 · 봉사활동제77조 · 보안준수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78조 · 외부인 출입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인터넷 사용제8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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