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0조 (명예선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선언은 입교식 등 각종 행사 시 실시한다.
②후보생은 명예선언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나는 대한민국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후보생 신조를 준수하고 명예에 관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③후보생은 제2항에 따른 명예선서를 한 이후부터 명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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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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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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