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조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소방의 정예 간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②후보생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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