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5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출은 입교 후 1개월 동안은 불허한다. 다만, 병원치료 등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교수 승낙 하에 허가할 수 있다.
②외출은 매주 수요일 수업종료 후부터 22:00까지로 하며 외출 전ㆍ후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외박은 매주 허용한다. 다만, 입교식 이전에는 외박을 통제할 수 있다.
④외박은 매주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수업종료 후부터 일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 08:30까지로 하며 외박 전ㆍ후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⑥생활지도교수는 외박 종료일 오전학과 출장 집결 상태에서 반드시 인원점검을 한다.
⑦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