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이상의 4~6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