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2조 (학과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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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과출장 전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일정 대형으로 집합 후 학생장 지휘하에 이동하며 학과개시 10분전까지 질서 있게 강의실내에 입장하여 학습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과출장 전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일정 대형으로 집합 후 학생장 지휘하에 이동하며 학과개시 10분전까지 질서 있게 강의실내에 입장하여 학습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여야 한다.
②학과종료 후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일정 대형으로 집합 후 학생장 지휘 하에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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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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