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0조 (학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장은 후보생에 대하여는 별표 9에 따른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소방간부후보생 학생증
○ 재 질 : 양면아트지 200g/㎡ ○ 제 식 : 크기는 가로 5.9㎝, 세로 8.5㎝로 하며,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 계통으로 하고, 전면 하단부의 중앙소방학교 중앙부분에 소방학교 마크를 넣으며, 후면에는 소방간부후보생 가슴 표장 도형을 바탕에 넣고, 학생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하고, 포장에 구멍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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