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2조 (복명복창 및 호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생은 상급자가 호명 시 관등성명을 복창한다. 다만, 학생장 등 직책을 부여받은 후보생은 직책명을 복창한다.
후보생은 상급자로부터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복명하여 명령 및 지시내용을 확인한다.
후보생은 상호 호칭 시 직책 또는 이름 뒤에 "후보생"이라 호칭한다.
교직원을 호칭할 경우는 직책 다음 "님"을 붙이고, 직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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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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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