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후보생은 교육 중 교수요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 후보생은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다.3. 후보생은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용모와 복장, 언행 및 태도를 단정히 하며, 외적인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후보생으로서의 신분적 가치와 미래 리더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내적 품위를 함양하여야 한다.4. 후보생은 동료 후보생의 사생활 등 교육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5. 후보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