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5조 (체력단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강건한 체력유지를 위하여 꾸준히 단련하여야 한다.
②체력단련은 개별적으로 하되 월 1회 이상 단체달리기 등을 실시한다.
③체력단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지도교수가 계획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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