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책무’란 소방간부후보생(이하 "후보생"이라 한다) 생활 동안 준수하고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말한다.2. ‘명예’란 후보생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헌신ㆍ봉사의 사명을 다하는 고결한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말한다.3. ‘명예선언’이란 후보생을 대상으로 고도의 명예심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명예에 대한 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4. ‘충혼의식’이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참배의식을 말한다.5. ‘지휘근무’란 후보생의 지휘통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장을 선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6. ‘명예자치위원회’란 후보생 명예활동 및 자치활동을 총괄하는 상설 협의체를 말한다.7. ‘후보생지도위원회’란 후보생의 훈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비상설 협의체를 말한다.8. ‘생활지도교수’란 후보생의 공사생활 전반을 전담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9. ‘지도후보생’이란 후보생 중 동아리활동의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지도능력 보유자로 동아리 활동 교수요원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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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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