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0조 (아침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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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침점호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장은 정해진 운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기상여건 및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침점호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장은 정해진 운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기상여건 및 필요시 생활지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②아침점호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지시사항 시달과 구보, 체조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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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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