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보고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에 치우치거나 임의 판단 또는 지체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후보생은 최초, 중간, 최종보고를 습관화 하여야 한다.
③사전 계획되지 않은 인터뷰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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