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73조 (지도후보생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후보생은 지도교수가 임명하며 생활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 해당 동아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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