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6조 (용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깨끗한 용모를 유지하고 밝은 인상을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②용모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생활평가기록부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별지 제4호서식] 생 활 평 가 기 록 부 기 수 | | 교 번 | | 성 명 | 일 시 | 내 용 (감점, 가점 사항) | 내 용 (감점, 가점 사항) | 내 용 (감점, 가점 사항) | 확 인(서명) | 확 인(서명) 일 시 | 내 용 (감점, 가점 사항) | 내 용 (감점, 가점 사항)…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용모
1. 남 후보생 가. 수염의 흔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면도한다. 나. 두발형태는 착모 시 단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다. 두발의 염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라. 후보생 복장 착용 시에는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여 후보생 가. 두발은 단정하게 손질하고 길이와 모양은 과도하게 사회의 유행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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