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9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생은 명령에 따라 발생한 신상 및 근무의 변동 사실을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 형식으로 보고하며, 신고는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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