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4조 (명예후보생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생 활동을 종합 평가하기 위하여 매분기 명예후보생을 선발한다.
②명예후보생은 생활평가, 봉사활동, 지휘근무, 명예자치위원회활동, 자격증취득, 논문게재, 체력단련 등의 요소를 점수화하여 선발한다.
③명예후보생에게는 상패 또는 명예기장을 수여하고 생활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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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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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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