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15조 (충혼의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혼의식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충혼의식은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의 명을 받은 학생장이 지휘할 수 있다.
③충혼의식은 소방충혼탑, 국립현충원, 추모공원 등에서 실시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담(면담)일지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상담(면담)일지 기 수 | | 교 번 | | 성 명 | 일 시 | | 장 소 | | 생활지도교수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충혼의식
1. 목 적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영령 앞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의 신조를 상기하고 생활의 반성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의식을 말한다. 2. 개 요 가. 횟 수 : 분기 1회 이상 나. 장 소 : 소방충혼탑, 국립현충원 등 다. 복 장 : 정복(정모착용), 흰색면장갑 라. 지휘자 : 생활지도교수 또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