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41조 (청소 및 정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실 내부와 지정된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과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생활실 개인사물함 정리는 별표 13과 같다.
③생활실의 전기용품 안전사용 및 정리정돈 상태를 매일 학과 출장전 최종 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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