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생 전원이 참석하여 매주 목요일 학과 종료 후에 지정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자치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소방간부후보생의 신조를 제창하고 소방간부후보생가를 부른다.
회의는 자치위원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간 결산 및 차주 예정사항 토의2. 후보생 관련 각종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종합3. 명예교육 및 그 밖의 중요사항 토의 및 전파 등
회의결과는 자치위원장이 생활지도교수에게 회의종료 다음날까지 서면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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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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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