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생 전원이 참석하여 매주 목요일 학과 종료 후에 지정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자치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소방간부후보생의 신조를 제창하고 소방간부후보생가를 부른다.
③회의는 자치위원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간 결산 및 차주 예정사항 토의2. 후보생 관련 각종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종합3. 명예교육 및 그 밖의 중요사항 토의 및 전파 등
④회의결과는 자치위원장이 생활지도교수에게 회의종료 다음날까지 서면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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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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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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