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5조 (일반인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생은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후보생다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에는 후보생 신분을 밝히고, 필요 시 인근 소방관서 또는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정당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연락한다.
후보생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발표, 토론, 선전, 교육) 및 장소에 참가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후보생의 집회참가 또는 개최는 생활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보생은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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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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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