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5조 (일반인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후보생다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에는 후보생 신분을 밝히고, 필요 시 인근 소방관서 또는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정당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연락한다.
②후보생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발표, 토론, 선전, 교육) 및 장소에 참가하거나 참여할 수 없으며, 후보생의 집회참가 또는 개최는 생활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후보생은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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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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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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