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2조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장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일과 진행을 통제하고, 자기에게 위임 또는 지시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후보생에게 명령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학생장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후보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생장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휘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생장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건전한 판단과 상식에 따라 명령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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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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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