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24조의2 (다른 과정 교육생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생은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②후보생은 다른 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사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목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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