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의2 (차별 관련 사업장감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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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사업장감독은 실시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관계 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감독 실시일 현재 그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시정지시 범위는 별표 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사업장감독은 실시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관계 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감독 실시일 현재 그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시정지시 범위는 별표 3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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