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6조 (법령질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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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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