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9조 (수사자료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고소ㆍ고발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1. 혐의없음2. 공소권없음3. 죄가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②감독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ㆍ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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