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의2조 (단체협약 신고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단체협약이 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③감독관은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④신고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⑤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⑥제5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8.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