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0조 (임금ㆍ단체교섭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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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ㆍ단체협약 만료일을 파악하여 최소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개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분장지역 내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ㆍ단체협약 만료일을 파악하여 최소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개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②감독관은 분장지역 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 대하여 창구 단일화 이행지도 및 진행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③감독관은 분장지역 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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