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6조 (감독반의 편성 및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기ㆍ수시감독의 경우 부서간 또는 감독관간 관할구역이 교차되도록 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이 같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2개 이상 지방관서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감독반을 편성하거나 지방관서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기준정책관과 협의를 거쳐 감독반을 편성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본부 및 지방관서에서, 지방청장은 소속 지방관서에서 감독관을 지명 차출하여 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지방관서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정책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사업장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지원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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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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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