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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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기준정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제외한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정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산업안전보건분야는 제외한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3.7.24>
②감독관은 담당 지역내 사업장에 대하여 파악된 정보를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 정보집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감독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의무 등은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삭제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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