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2조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형성 및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1. 공무원ㆍ교원 노사에 대한 단체교섭 지원ㆍ지도2.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대한 노사관계 진단 및 컨설팅 실시, 노사관계 교육 실시 및 지원3. 공무원ㆍ교원 노사 현황 파악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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