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8조 (감독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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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장대장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상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장대장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상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②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 등 감독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9조의 보고요구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23.>
④지방관서장 또는 과장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독의 목적ㆍ방법 등에 대해 지방관서 또는 부서 단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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