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0조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인 경우 <개정 2024.6.26>2.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한 경우3.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4.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7조제3항 |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