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0조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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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인 경우 2.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한 경우3.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인 경우 <개정 2024.6.26>2.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한 경우3.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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