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 (사업장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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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이하 "감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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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이하 "감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은 해당 연도 사업장감독 실적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연도 감독종합계획에 반영할 근로감독요구안을 작성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근로기준정책관에게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지방관서장은 해당 연도 사업장감독 실적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연도 감독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근로기준정책관에게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④근로기준정책관은 해당 연도 사업장감독 실적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등을 토대로 감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⑤지방관서장은 감독종합계획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⑥지방관서장은 제5항의 자체시행계획에 따른 감독 대상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 사업장감독 대상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지방관서장은 사업장감독 대상을 선정한 때에는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⑧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장감독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본부와 지방청 간 근로감독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관내 지청 간 근로감독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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