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사업장감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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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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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3.10.15>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9.8.30>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지방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통보한 경우 <개정 2024.6.26>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3.10.15>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개정 2016.3.8>나.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개정 2023.7.24>다.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통보한 경우 <개정 2024.6.26>라. <삭제 2023.7.24>마. <삭제 2023.7.24.>4. 재감독: 최근 3년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감독을 받은 이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신설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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