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 (근로감독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0>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마. 과태료 부과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3.7.24>7. <삭제 2011.12.2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4.6.26>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4.6.26>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19.8.30>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7.31>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3.8.>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23.7.24>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7.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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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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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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